구리시 갈매동 재산분할 포함,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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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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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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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.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,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(조부모)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
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의 예시로는, 배우자가 자신의 성별을 속이거나 범죄 전과 등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기망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.